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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억까지 공제? (2025년 증여세 개편안)

seren520 2025. 1. 6.

안녕하세요. 부수샘 세랜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변화된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뛴 것은 상속세와증여세율 개정안 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25년 상속세 공제금액 대폭 상향 

기존에는 1인당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부터는 조정되어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도 5억원이었는데 그것 또한 조정되어 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외동이 더 좋은 것 일까요..? 그래도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더 좋은 유산이라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현행은 1억원 이하가 10% 세율이었다면 조정되어 2억원까지 10%가 됩니다. 기존 과세는 1억 다음이 바로 5억이라서, 2~4억 구간은 조금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과세표준은 2억원이하는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로 20~30억 구간 세율구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30억 초과구간은 50%에서 10%가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30억 초과시 50%였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도 정말 큰 차이라서 큰 돈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자녀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25년에 증여를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세는 혼인 시 1억원까지 공제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힘이 되라고 무상으로 돈을 주시는 것 입니다. (정확히는 타인이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타인이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으니 부모님이라고 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5000만원 구간이 같았어가지고 혼돈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가 많이 유리해지는 것이지,  증여세는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혼인을 할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 후 2년 또는 전 2년으로 4년의 기간안에 진행이 되면(증여세 신고) 됩니다. 현금수령의 경우 나중에 취소가 어려우니 꼭 잘 확인하고 입금 증명서를 준비하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무사가 아닌이상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해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0만원 아끼려다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큰 돈을 잃을 뻔한 개인 입니다. 그냥 추천드릴 뿐 입니다. 

부부간에는 증여가 6억까지 공제가 되며 형제 자매간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부사이가 가장 좋은 공제입니다. 경제공동체이니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말입니다. 

 

 

 

끝으로 2025년 개편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표를 보며 마무리합니다.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만큼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와 안정제도가 높아지고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인구감소를 막는 노력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드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까지 조금 숨통이 트일까 싶었지만(집을 사고 싶은, 또는 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된다하여 풀고 조이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시행일정을 잘 확인하고 잔금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5년 바뀌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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